축구중계 행정안전부는 1일 재난과 사고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이 실시간 공유한다. 공유 정보는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112나 바로앱 등 신고앱에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다.실시간 영상 공유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과 장비 출동 규모를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