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