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계엄 2번, 3번 선포” 발언에 의원 체포 직접 지시한 정황 군·경 규모도 2500명 넘어 검찰 “내란죄 요건에 해당”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 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과 다름없었다. 검찰이 낸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속에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다음 헌재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