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