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