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군 사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