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