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