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