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