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