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뉴욕주가 5일(현지시간) 혼잡세 징수를 시작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혼잡세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 꾸준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주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서는 최대 9달러(약 1만3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는 차량 종류와 운전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응급 차량이나 학교 버스 등은 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뉴욕주는 혼잡세 시행 후 교통량이 13%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을 대중교통 정비와 시민 천식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환경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혼잡세를 걷는 건 미국에서도 최초다.해당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혼잡세는 2019년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커 시행이 미뤄지다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