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밖에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목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를 빠르게 이탈한 뒤 흙과 콘크리트로 방호벽처럼 만들어진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을 들이받으며 폭발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 밖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다. 활주로가 끝나는 곳에서 225m 지점에 있다. 사고 여객기는 2800m인 활주로 중 1200m 지점에서 착륙을 시작했고,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폭발했다.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로컬라이저가 부서져 여객기가 쭉 미끄러졌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참사의) 간접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규정에서 벗어난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반박했다3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는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폭팔했다.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컸다.그러나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는 것은) 23조 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