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조본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등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