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