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