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5대의 차량을 나눠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출발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법원 영장 발부에도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변호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그러나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