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무력으로 입법권을 차지하려 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탄핵 결사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2번 출구 바로 앞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늘어섰고, 헌재 입구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지만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은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자만 24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은 재판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모씨(20)는 “변론준비기일 때도 방청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탄핵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도 신청했다”며 “대통령은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