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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성자  (222.♡.204.81)

또 행안부 산하기관인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행정안전부 제공) 2024.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용철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포함한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회의록 등국가기록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지키지 못하는국가기록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게 지난 달 10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철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이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국가기록원장은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국가기록원장은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http://best-fishing.kr/


(행정안전부 제공) 2024.


각 기관에 심의회 개최 중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국가기록원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긴급폐기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국가기록원장은 국민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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