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