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