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