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2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