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