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총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