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