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