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오전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