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