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