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