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