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