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