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