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이 의원은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했다.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규상 그(당원소환제)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허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최고위원 6명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