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경영이사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범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제주지역 모 의원의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C(42)·D(42)씨로부터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진료비 1억180만원 중 1250만원을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