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