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