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