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