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