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6시10분 현재 경찰 호송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6시쯤 넘은 시각부터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강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6시10분쯤 경찰 호송차량 한 대를 관저 정문 입구 쪽으로 댔다.앞서 새벽 5시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