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 비상계엄 직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기도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당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면서 “특정 몇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있어서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신축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건축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25%까지 추가로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