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수색 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특수단은 이같은 입장을 공수처와 공유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수색영장 집행 및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