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과 수사기관의 자격까지 문제삼으며 사법절차 전반을 부정하고 나섰다. ‘강골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외면 행태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검사·수사관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