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