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4개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한국은 정년 연장의 참고 모델로 일본을 주목한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약직 재고용을 허용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