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설 전후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4일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2월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금 조달금리가 높아져 대부업계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요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부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일부 업체는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취급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했을 때 원금의 연 20%가 넘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