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